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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52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구 찌 남성 숄더백( 증 제 2호) 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11:5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서랍 장 안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그곳 작은 방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구 찌 남성 숄더백 1개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8. 08: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 사이에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지고 갈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4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