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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미리 준비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 남구에 있는 주택가 일대를 돌면서 방범장치가 소홀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09:16경부터 같은 날 12:25경 사이에 광주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서는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모자를 눌러쓰고 위 주택 앞 골목길을 배회하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는 안방에 설치된 금고를 발견하고서는 불상의 도구로 위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꺼내어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보이는 곳으로 두 차례 들어가는 모습과 피고인 B이 그동안 피해자의 집 주변을 계속하여 서성이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촬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용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옆 집의 화장실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2015. 3. 26. 09:16경 위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 장소에서 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나왔고, 2015. 3. 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