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정1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부터 위 D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위 공장에 있는 물건이 정리될 예정임을 통보받자, 피해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위 공장의 운영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8:30 위 D 공장에서, 위 공장 입구에 E 산타페 승용차와 F 리베로 승용차를 번갈아 주차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공장에 보관된 철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트레일러가 공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7:00경 위 D 공장에서, 위 공장 입구의 철문을 닫고 쇠사슬로 철문을 묶은 다음 열쇠로 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공장에 보관된 철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트레일러가 공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사진 제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공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트레일러의 공장 출입을 막거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②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장 입구를 시정하여 피해자가 제품을 운송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