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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7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330 배 산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모 현 사거리 쪽에서 배 산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45세) 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과 보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 치안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330 배 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