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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23:54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