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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436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8. 3.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2. 6.자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06. 2. 6.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01A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94,200원, 임대차기간 2006. 2. 20.부터 2008. 2. 1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솔아이텍과 이 사건 건물 중 1001B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805,800원, 임대차기간 2006. 2. 20.부터 2008. 2. 1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식회사 솔아이텍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6. 4.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주식회사 솔아이텍,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06. 2. 20.부터 2008. 2. 19.까지, 반환기 2008. 2. 19.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권자 C, 전세금 1,000만 원, 존속기간 2006. 2. 20.부터 2008. 2. 19.까지, 반환기 2008. 2. 19.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가, 2008. 3. 4.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2008. 3. 3.자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08. 3. 3. 주식회사 솔아이텍과 이 사건 건물(1001A, B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8. 3. 4. 접수 제11509호 전세권자 주식회사 솔아이텍, 전세금 7,000만 원, 손속기간 2008. 2. 1.부터 2010. 2. 2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2010. 2. 28.자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변경등기 (1) 원고는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