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1996년경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약 19년 동안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울산 남구 D빌라 3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물건을 깨뜨리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 2012년 말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울산과 대전 등지에 있는 “여성의 쉼터”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른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피해자가 2013년 5월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7. 21.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8. 22:30경 위 주거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고 와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집기를 마구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재차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