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3. 05. 11. 선고 92구37071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지

원고가 1986.10.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하여도, 원고의 잔금청산일은 1988.9.1. 등기 취득일은 1988.7.13.이므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취득일 중 빠른 날인 1988.7.13.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ㅇㅇ ㅇㅇ구 ㅇㅇ동 1가 ㅇㅇ의 8대 96.2평방미터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텍(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0. 14.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88.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990. 4. 2. 소외 양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8. 7. 13. 취득하였다 하여 양도일인 1990. 4. 2. 당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3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1991. 11. 16.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1986. 9. 10.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잔대금36,000,000원을 1986. 10. 13 지급하였다가 1990. 4. 13.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 제5조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1988.12.31.제12564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7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정ㅇㅇ의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정ㅇㅇ이 1986. 5. 26.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을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당일 채권최고액을 금28,4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은행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6. 5. 24.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6. 9. 10. 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4,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36,000,000원은 정ㅇㅇ이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2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금16,000,000원만을 1986. 10. 13.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6. 10. 13. 정ㅇㅇ에게 나머지 잔금 16,000,000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고 단지 그 다음날에 1986. 10. 13.을 매매예약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 7. 13.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986.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1988. 9. 1.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는 같은 달.2.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정ㅇㅇ의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금청산 방법으로서 잔금 중 금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 1988. 9. 1.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88. 9. 1.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이보다 전인 1988. 7. 13.(단 등기원인일은 1986. 10. 13로서 등기접수일은 이보다 1개월을 훨씬 지난 1988. 7. 13. 임)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8. 7. 13.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1990. 4. 2.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것이 3년 이상 되지 않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