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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19나13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전기공사업자인 원고는 건축업자인 피고로부터 다음 각 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즉, 2017. 7. 20.경 당시 전기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① 서울 마포구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② 서울 마포구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017. 9.경 새로이 전기공사를 하는 ③ 서울 마포구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나.

피고는 2017. 12. 18.경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공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까지 받았으므로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원고가 수행하던 전기공사는 중단되었다.

다. 당시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② 각 공사의 약정 전기공사대금 1,350만 원(①공사 1,000만 원, ②공사 350만 원)은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②공사의 다가구주택 준공검사를 위하여 한전불입금 등 340만 원을, ③공사를 위하여 자재비 136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리고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가 시행한 ③공사의 공정률은 70%에 이르므로, ③공사의 기성고는 8,925,000원(= 약정 공사대금 1,275만 원 × 70%)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3,685,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