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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76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18』

1. 피고인은 2015. 10. 29. 21: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08: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3 병, 시가 1,800만원 상당의 환 타 1 병, 시가 1,900원 상당의 암 바 사 1 병, 시가 1,400원 상당의 비 타 500 1 병 합계 8,7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8746』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 경 - 02:00 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 병원 1 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의자에 점퍼를 걸어 두고 잠이 들어 있는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9. 01:00 경 위 F 병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응급실 계단을 통해 11 층 및 13 층 입원실로 올라간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입원실 서랍을 뒤지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 던 위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