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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11. 선고 2014고합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4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서정민(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비철 등 도매업 등을 명목으로 사업자등록한 'E'의 대표자이다. 수백억 원대의 폐동 등 비철을 정상적으로 수집하여 다른 곳에 팔아 전매차익에 따른 수익을 올리려면, 비철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력, 세금계산서 등 회계·경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직원, 거래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영업능력, 원활한 이동거래를 보장하는 운송능력 등을 구비하여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밑천도 없는 상황에서 E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여 E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빙자하여 거래 외관을 작출하면 일명 F 등 불상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탈세액 10억 원 당 1억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폐동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이후의 사용 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고 그 업체에 마치 피고인과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다음 인출한 현금을 일명 F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정상적인 매입이 충분히 있어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만 고액으로 잡으면 들어간 비용없이 고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인정되어 고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불성실한 증빙을 갖추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음에도, 폐동 등을 구입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상의 경우 무자료거래를 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를 위장할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일명 F과 함께 이들 도매상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고액의 매출실적 외관을 형성하는 반면,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계좌거래 등 매입흔적을 남겨두지 아니한 다음, 터무니없는 고액의 매출신고와 지나친 소액의 매입신고를 하여 세무당국의 추적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해 버리는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5.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2010. 6.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134,904,500원 상당의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치 123,332,162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27,387,091,910원 상당의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치 59,263,974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2,275,079,380원 상당의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치 2,760,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총 29,797,075,790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총 185,356,136원,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 29,982,431,926원에 이르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1기, 2011년 1기, 2010년 2기),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998,243,192원 ~ 7,495,607,98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동 등 비철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합계액이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인 일명 F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월급 이외에 1억 5,000만 원을 따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은 일명 F 등으로,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