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9고단24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8:4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로 하여금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아이스커피를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