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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사기 조직은 ‘ 총책’,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 유인책’, ‘ 관리 책’, ‘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 유인책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E’ 사이트 등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 관리 책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수거 책들에게 나눠주면서 현금 인출 시기,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인출한 현금을 다른 수거 책에게 전달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고, ‘ 현금 수거 책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받은 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 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하고, ‘ 총책’ 은 전화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회 친구인 AP로부터 ‘ 내가 주는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거나, 위 현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현금의 5 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AP에게 전달하거나 AP이 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