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238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사용하고 갚겠다. 내 소유 선박이 있는데 돈을 못 갚을 때는 선박을 처분해서라도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소유 선박을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넘긴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상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13. 6. 14. 2,000만 원, 2013. 6. 28. 1,000만 원, 2013. 7. 23. 3,000만 원, 2013. 8. 9.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 피해자와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경 1,133만 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68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