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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435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4. 4.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3. 3. 1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법인으로서, 음반제작자로부터 음반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용 라디오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같은 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휴대용 라디오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영장집행 1)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라 한다

)는 2013. 10. 24.경 문화체육관광부에 “위 E와 G에서 음원파일과 영상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휴대용 전자기록 저장매체인 SD카드(Secure Digital Card) 등에 저장하여 대량으로 유통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고들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3. 11. 11. 피고 B의 영업소인 E에서 그 영장을 집행하여 음원파일 등이 저장된 SD카드 1,109개와 그 음원파일 목록 등을 기재한 책자팜플렛 1,164권을 압수하고, 피고 C의 영업소인 ‘G’에서 위 영장을 집행하여 음원파일 등이 저장된 SD카드 603개와 저장된 내용이 없는 SD카드 65개를 압수하였다.

4 위와 같이 압수한 SD카드에 대하여 원고가 관리권한을 신탁받은 음반의 음원 존부를 분석한 결과, 피고 B으로부터 압수한 SD카드에서는 위 영장집행일 이전에 원고에게 신탁된 음원 중 별지 1 음원목록 기재 797곡이 검출되었고, 피고 C으로부터 압수한 SD카드에서는 위 영장집행일 이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