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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4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