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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9: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구점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방면에서 D 가구점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시 변속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기 기어를 1 단 기어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을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청소를 하던

D 가구점 직원인 피해자 E(65 세 )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1. 11:54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보험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