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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조합장업무대행 자격이 있다고 믿고 조합업무의 수행을 위해 조합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조합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재물은닉의 점 피고인들은 바닥에 열쇠가 떨어져 있어 이를 주워 화분 위에 올려놓았을 뿐 은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분쟁 경위, 관련 민사사건들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을 들어가게 된 이유와 그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