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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3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6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광주 동구 F 빌딩 6 층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홍보팀장 G, 홍보원 H 등을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E 영농조합에 투자 하면 돼지를 길러 수입성이 좋다.

1 구좌 당 300,000 원씩이니 투자를 하면 7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은 매월 2.5% 씩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주던

I이 그 무렵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투자 원금이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7. 3. 200 구좌 6,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66 구좌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자 증서, 수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 보충 전화 진술 청취)

1. A, B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