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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6가합514065

관리비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9,579,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 A 소유의 C에 관하여, 2014. 8. 29. 피고 A 소유의 D에 관하여 피고 A과 각각 선원인사, 급유, 보험, 선원 및 선박에 대한 클레임, 필요한 조사와 자문, 선박수리와 신조에 대한 감독, 선박 입출항 업무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의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1. 28. 기준 선박관리비, 정산 관리비, 선원 임금, 부가가치세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합계 261,306,193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2. 4.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18,038,572원을 변제하였다. 라.

위 두 선박들의 선원들인 E, F, G, H, I, J 등은 2017. 12. 20.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각각 8,700,086원, 8,379,220원, 1,728,000원, 8,459,400원, 3,681,000원, 2,740,300원 등 합계 33,688,00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1. 28. 기준 미지급 관리비 등 합계 261,306,193원에서 이후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한 18,038,572원 및 위 두 선박들의 선원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임금 합계 33,688,006원을 각 공제한 209,579,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신고를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