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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0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헬스장 및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관리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의 헬스장 및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부산해양경찰서 F파출소 출입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의 유리창을 내리쳐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평소에도 주취 중 폭력을 자주 행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27.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