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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1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6.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2015. 3. 3. 피카디리극장 내 사후면세점 3층 전체 실내공사 803,000,000원 2015. 4. 1. 피카디리극장 내 사후면세점 3층 냉난방 시설공사 165,000,000원

가.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엠비코리아)로부터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에 있는 피카디리극장 내 면세점 실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급하였다.

제1조 공사의 범위 1) 을[원고]은 기존 실내공사 계약 견적내용 중 사인공사, 가구공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2015. 9. 25.까지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단, 냉난방 실외기 공사는 2015. 10. 10.까지 하기로 한다

). 2) 갑[피고]은 을이 위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2015. 9. 11.까지 60,000,000원과 2015. 9. 18. 83,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 잔금은 2015. 11. 15. 229,600,000원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이 입점업체로부터 매대 입점계약금 확보 시 을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 나.

원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상 공사대금 잔금 229,6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현일이앤씨(이하 ‘현일이앤씨’라 한다

)에 직불한 금액]을 공제한 209,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정당한 금액으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