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90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3.7V, 380mAh 전지와 3.7V, 50mAh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1,000대를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중 400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확인서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기술문서, 각 기술문서 붙임자료,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1. 판매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