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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00:02경 인천 남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앞니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자신의 다리를 잡고 때리지 말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2∼3회가량 조르다가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오른쪽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31. 09:17경 위 주거지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집 얼씬도 하지마, 정말 열받게 하면 알아서 해 니 죄값이야, 표면에 들어난건 내 죄 받는데 열 받으면 나와서 너부터 잡아 보낼꺼야 저기 친정에 니 뒤조사 들어가게 하지 마라 나 돌면 내 생각만 있으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 같은 날 09:17경 ‘이 개같은 넌 내가 경찰선데 나오면 갈기갈기 씹을거야’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01:51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때를 기다리고 있고 너가 날 바보로 보았어 내가 니 목 딴다 내가 움직이면 다 혼나 어제 움직였고 너 주변 남자 여자 다 아니까 내가 돌아버리는 날 칼로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