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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년 8월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F 노조위원장 후보자를 통해 3개월 안에 F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함께 교회를 다니는 F 노조위원장 후보자를 통해서 입사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있는 F 노조위원장 후보자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F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취업 자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1,000만 원 권 1매, 500만 원 권 1매, 100만 원 권 5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B와 사전에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가 계획적으로 피고인 A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