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5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2』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같은 날 소년부송치)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업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06. 21: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하여 혼자 근무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C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와 같이 그곳 서랍 등에 있던 현금 60만원, 시가 3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1장, 시가 19만원 상당의 담배, 철제 금고 1개(현금 849,280원,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7장, 택배상자 1개 등 포함)를 가지고 나가고, 티머니 13만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9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와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편의점에 취업한 후 업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둘이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24. 04:4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출근하여 혼자 근무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C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에게 현금 보관 장소, 상품권 보관 장소 및 금고 여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C는 카운터 금고와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원, 상품권 20만원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시가 27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18:55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출근하여 혼자 근무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