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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17962

채권양도의사표시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1 기재 정기예탁금 반환청구권 중 별지2 목록2 기재 각 피고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