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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3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및 당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