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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249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13,514,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8. 4.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8.경에는 서울 구로구 G 건설현장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설자재의 상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3. 8. 08:30경 피고 E이 운영하는 ‘H’ 소속 직원인 망 B과 지게차 일이 중복되는 문제로 시비가 생겼다.

이에 망 B은 화를 참지 못하고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로 인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2014. 3. 13. 명지성모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나. 한편 망 B은 2017. 9. 5. 사망하였고, 단독상속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망인의 딸 피고 C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2017. 12. 28.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595 사건으로 수리되었다

(한편 망인과 위 피고의 어머니인 D는 2006. 1. 11. 이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B의 위 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① 적극적 손해(치료비, 약제비, 간병인 비용) 합계 6,438,762원, ②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합계 14,791,764원, ③ 위자료 5,000만 원 등 총 71,230,526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따질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E(이하 제3.항에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