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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우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은 이와 달리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