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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236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장식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1. 4. 27.부터 의정부시 C, D 소재 E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며, 피고 A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5. 2. 피고 A로부터 위 호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1. 5. 1.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대금 :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50,000,000원/ 중도금 900,000,000원/ 잔금 250,000,000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월말 기성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완공 후 3개월 거치 3회 분할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위 호텔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은 2011. 8. 15.경부터 위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0. 29. 공급가액 1,05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 12. 1. 공급가액 38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ㆍ교부하여, 합계 1,43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B으로부터 2011. 5. 2. 150,000,000원, 2011. 5. 31. 199,850,000원, 2011. 6. 15. 199,920,000원, 2011. 6. 30. 199,920,000원, 2011. 7. 25. 299,920,000원, 2012. 1. 5. 170,000,000원, 2012. 2. 21.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319,61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A로부터 2012. 9. 5. 4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359,6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