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4: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V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신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 일방통행 도로를 성환시장 방면에서 성신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성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의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를 포함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사진, 치료사실 확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