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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115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그 옆에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H이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지어 2013. 5.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그 옆에 I, J 토지 위에 G, H은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지어 2013. 5. 8.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K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8. 채무자를 G으로,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L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2. 7.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2014. 10. 17.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2. 14.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14.부터 2013. 2. 1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으로 2011. 2. 11. 17,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11. 2. 17. 83,000,000원을, 2011. 4. 4. 잔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2. 17.에 입주하였다.

피고는 2011. 4. 8.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와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을 “광주시 M”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피고는 지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2011. 4. 8.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같은 날 잘못된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후 지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11. 12. 20. 주민등록상 지번을 정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