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과 C고등학교 축구부 1년 선배이다.
피고인은 정읍공설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한 후 정읍시 D에 있는 E목욕탕에 가 피해자를 포함한 축구부원들과 함께 목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욕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난에 혼잣말로 “에이 씨발”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1. 11. 25. 19:30경 고창군 F에 있는 C고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0대 가량 찼다.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대, 손바닥으로 10대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힘껏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자 “빠따로 10대 맞고 끝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