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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05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03. 15. 17: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주택 경계 다툼으로 소송 중인 피해자 B(여, 45세)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65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