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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9767

대여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2003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송금 일자 금액 명목 인정근거 2002. 8. 28. 3,800,000원 공사대금 대리 지급 다툼 없는 사실 2002. 9. 17. 2,000,000원 공사대금 대리 지급 다툼 없는 사실 2002. 9. 30. 12,000,000원 공사대금 대리 지급 다툼 없는 사실 2002. 11. 4. 6,000,000원 공사대금 대리 지급 다툼 없는 사실 2002. 12. 5. 9,400,000원 공사대금 대리 지급 다툼 없는 사실 2002. 12. 16. 4,700,000원 공사대금 대리 지급 다툼 없는 사실 2003. 1. 16. 9,000,000원 대여금 다툼 없는 사실 2003. 1. 22. 9,000,000원 대여금 다툼 없는 사실 2003. 2. 5. 9,000,000원 대여금 다툼 없는 사실 2003. 3. 5. 9,000,000원 대여금 다툼 없는 사실 2003. 5. 30. 6,000,000원 원고: 대여금 피고: 공사대금 대리 지급 2003. 6. 20. 18,000,000원 원고: 대여금 피고: 공사대금 대리 지급

나. 피고도 2003년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

송금 일자 금액 명목 인정근거 2003. 2. 17. 10,000,000원 대여금 변제 다툼 없는 사실 2003. 2. 26. 1,000,000원 대여금 변제 다툼 없는 사실 2003. 5. 6. 2,000,000원 대여금 변제 다툼 없는 사실 2003. 5. 7. 2,000,000원 대여금 변제 다툼 없는 사실 2003. 6. 5. 10,000,000원 대여금 변제 다툼 없는 사실 2003. 6. 5. 6,600,000원 대여금 변제 다툼 없는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03. 1. 16.자 및 2003. 1. 22.자 각 900만 원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03. 1. 16.경 및 2003. 1. 22.경 피고에게, 각 월이율 10%로 각 1,000만 원을 한 달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 100만 원을 뺀 9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