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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10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0원 및 2018. 7.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C 주식회사 및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매월 20일 후불), 기간 2017.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면서(다만, 기간을 2017. 12. 23.부터 2019. 4. 22.까지로 정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존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합계 1,650만 원)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2,500만 원{= 피고가 승계한 미지급 차임 1,650만 원 2017. 12. 23.부터 2018. 7. 22.까지 7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3,850만 원(7개월 × 550만 원)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2018. 7.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7. 21.부터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17. 12. 23.부터이므로 역수상 2018. 7. 21.부터 2018. 7. 22.까지의 부당이득금은 이미 위 2,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