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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3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D의 멱살을 잡고 들어와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경장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피고인은 위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대한민국 경찰 좇같네. 너 말고 소장 데려와, 씹할, 죽여버린다.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본다. 내 딸과 붙어먹었지."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접수대, 출입문 등을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