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이전등기무효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3. 10. 30.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70771호로 피고들 명의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4나134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05. 3.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5다22190호)을 거쳐 2005. 8. 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재나13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2010. 11. 9. 그 소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1975.경 원고에게 전화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피고 B의 사문서위조 행위는 공소시효의 소멸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