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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80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3.부터 2014. 7. 8.까지 B시 상하수도 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지하수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규정된 양수능력 검토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수식을 이용하여 사무를 처리한 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증 등 민원처리와 관계없는 서류보완을 요구한 점(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특정 지하수개발 업체에서 접수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 민원사무가 지연되도록 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감사관실의 3차례 출석ㆍ답변 요구와 이에 따른 부서장의 참석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49조(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봉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4.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2015. 1. 26. 감봉 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경된 견책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정당한 문답절차와 사실관계에 관한 변명의 기회를 생략한 채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고,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