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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8:15경 오산시 누읍동 115-1에 있는 맑음터공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산로132번길 28에 있는 대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한해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