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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7 2016고단29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98』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양파 등의 생산 ㆍ 유통 ㆍ 가공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A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 경부터 2016. 5. 25.까지 문경시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15. 5. 20.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고단 480』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양파 등의 생산 ㆍ 유통 ㆍ 가공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문경시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중국산 양파와 국내산 양파를 혼합하여 ‘ 깐 양파’ 형태로 약 166,300kg 의 양파를 4개 거래업체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