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99 | 상증 | 1998-08-10
재삼46014-1499 (1998.08.10)
상증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1997. 01. 0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된 주식비율대로 97년 중에 배당금을 재 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있음.
(질의사항)
- 1997년 중에 증자된 부분의 타인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신고할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311, 1998.7.24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해지인지 또는 사실상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