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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09 2013노1055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에 대한 공소권 남용 수사기관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9년 4월 내지 5월경 이미 그 혐의를 포착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 2010도11173 사건(제1심 광주지방법원 2009고합220)의 기소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피고인의 다른 행위를 기소하면서 뒤늦게 다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H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① 구성원 개인의 입장과 단체의 활동은 구별되어야 하는 점, ② ‘청년학생단체들의 연석회의’로서의 성격을 가진 H의 구성체계와 운영방식, ③ H의 활동방식, ④ 주한미군철수 주장, 국가보안법철폐 주장, 평화협정체결 주장, 연합연방제 주장,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주장 등이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H의 실질적인 목적과 활동에 이적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이적단체라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H 가입 여부 피고인이 2010년 1월경 H 집행위원직을 제안 받고 2010. 3. 11. 훈련소에 입소할 때까지 집행위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은 있다.

H는 회칙 상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입할 수 없고, 단지 집행위원 등 간부직을 맡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H는 그 회칙에서 집행위원의 선임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훈련소에 입소한 2010. 3. 11. 이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H 집행위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직후인 2010. 3. 27.경 개최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