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8 2020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5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용주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청소년수련원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2차로 상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대병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5세)으로 하여금 2020. 3. 23. 06: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5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병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인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