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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342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2018. 3. 6. 피고에게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18. 3. 6.로 하였다)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3. 9.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8. 3. 14.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매매대금을 지급치 못할시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가 위 확인서에서 정한 기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1. 25. 피고에게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바이며,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시에는 귀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최고 및 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해제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