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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8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6.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면에 대하여 그곳에 비치된 에어 분사기 및 각종 자동차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구 등을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