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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029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 C 창고용지 1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세종 C 창고용지 132㎡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4. 4. 19. 피고보조참가인과 D 도수시설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22,460,07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5㎡(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에 도수관로를 매설하고, 공기밸브실 등(이하 도수관로와 공기밸브실 등을 합쳐서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9. 6. 19.경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의 판단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소유권 또는 약정에 기초하여 철거 및 인도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이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약정에 기초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은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 이유에서 비록 약정에 기초한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원고의 청구원인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2, 3행에서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라고 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에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뿐만 아니라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