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45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 전액인 135,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 전액인 135,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