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1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10:45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 있는 하천 공사현장 부근에서 E 1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100리터당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5리터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1리터당 1,239원씩 받고 약 400리터를 ㈜영빈산업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고발서
1.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